군은 구만면 와룡지구에 대해 올해 초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구만면 와룡지구 228필지 147,506.0㎡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경계를 결정했다.
고성군은 5월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를 재조정한다.
경계가 확정이 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2013년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고성읍 내우산지구도 최신 GPS 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하여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정종원 기자 won@
뉴스웨이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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