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 측이 최근 불거진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만화 ‘설희’ 강경옥 작가 측으로부터 제기된 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별그대’ 2회 방영 후 강경옥 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HB는 12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별그대’는 공공재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기록을 모티브로 활용한 것일 뿐 ‘별그대’와 ‘설희’ 두 작품이 내건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HB엔터테인먼트는 “만화를 읽지 못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작품 줄거리의 근간을 비교해보면 ‘별그대’는 ‘외계인 남자와 톱스타 여자의 러브스토리’고 ‘설희’는 ‘상속금을 둘러싼 음모, 꿈에 나타난 전생의 남편을 찾아가는 미스테리’로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작품입니다”라며 “특히 외계인 남자가 주인공인 ‘별그대’와는 달리 ‘설희’에는 외계인이 언급만 될 뿐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설희’에 나오는 톱스타는 주연이 아닌 단역에 가까운 인물로 ‘별그대’의 여주인공과는 캐릭터와 등장이유, 관련 스토리 모두가 전혀 다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HB엔터테인먼트는 강경옥 작가가 ‘설희’에 등장하는 ‘혈액’의 설정이 ‘별그대’에 등장하는 ‘타액’의 설정과 같다는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설희’에서 혈액의 설정은 그동안 뱀파이어 스토리에 숱하게 등장했던 것으로 수혈을 받으면 죽거나 불로불사가 된다는 것이고 ‘별그대’의 타액 설정은 외계인과 지구인의 면역체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키스를 하면 앓아 눕는다’는 독특한 로맨틱 설정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천문학자에게 오랜 자문을 구하던 끝에 얻게 된 설정으로 이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과 증인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강경옥 작가에게는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의심됐다면 상대에게 최소한의 확인과 통고의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라면서 “하지만 강 작가는 방송 2회만에 제작진에게 그 어떤 확인이나 공식적인 통고 절차 없이 개인 블로그에 표절을 확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대형 만화사이트는 제작사에 전혀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별그대’와 주요배우들의 이름과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이용해 ‘설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라고 강 작가를 비판했다.
끝으로 HB엔터테인먼트는 “HB와 박지은 작가는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와 소송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라며 “과연 누가 진정한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 부당하게 실추된 작품의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강경옥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강 작가가 ‘별그대’가 자신의 많와 ‘설희’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날선 공방전이 양측 사이에서 오갔고 ‘별그대’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강경옥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의사를 표시하며 불씨를 남겨둔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beauty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