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는 현상금 5000만원, 장남 유대균씨에게는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지명 수배했다.
경찰은 유 전 회장은 5000만원, 장남 대균씨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전 회장 부자의 수배전단지를 작성해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갔다.
법원이 발부한 유병언 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22일까지다.
현재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국 6대 지검의 특수부·강력부 검사 및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추적팀을 꾸려 유 전 회장 일가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