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분석 중 A씨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구원파 신도 A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구원파 소속 신도 10여명이 이날 새벽 인천지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유 전 회장과 대균씨 잠적 이후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A씨가 처음이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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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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