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 초기 투자비가 많고 사업 위험도가 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국내 건설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모집에서는 3∼5건의 사업을 선정, 건당 최대 5억원까지 15억5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과 산업플랜트 등 분야가 해당한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가 심의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신청은 해외건설협회에서 접수하며 상세한 내용은 이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판정된 사업은 정부가 GIF 투자운용사나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 투자 추천도 하고 건설 수주 외교도 지원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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