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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 규제 개선···석유거래업 신설

동북아오일허브 규제 개선···석유거래업 신설

등록 2014.05.26 13:46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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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북아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경기도 평촌 한국석유공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4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산업부는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완화,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활동의 포괄적 허용, 석유거래(중계)업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 수급안정성 제고, 수출비중 확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유업자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으로 완화했다. 현행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 만큼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규제 완화로 저장시설 여유분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한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세구역 내에서의 부가가치활용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히 블렌딩과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되 품질저하 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 반입 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반입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혼합행위는 현재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국내외 정유사, 수출입업자 또는 트레이더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거래업’도 신설된다.

윤 장관은 “동북아 오일허브가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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