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기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등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바 있다.
다만 가정·상업용 유연탄은 쓰이는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했다. LNG의 경우 현행 ㎏60원에서 42원으로 줄어든다.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감액된다.
내달부터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생연료유1호는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연료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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