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다. 근무 등으로 투표시간에 여유가 없을 때는 회사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투표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각자 거주지 주소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외우고 가면 좋다. 이름과 등재번호를 바로 말하면 투표사무원이 보다 빠른 시간에 선거인명부에서 유권자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장은 투표소에 갈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아니다. 없어도 된다. 선거인명부의 서명 란에 볼펜으로 자신의 사인을 명기하면 된다.
7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투표 과정은 기존 선거보다 조금 복잡하다. 투표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대조한 뒤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이때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과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을 선출한다.
기표소에서 1차 투표용지 3장에 각 1명씩 투표하면 된다. 특히 교육감선거는 정당 공천과 관계가 없고 기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투표해야 한다. 기표소 내에서는 이른바 ‘인증샷’을 찍을 수 없다.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접어서 1차 투표함에 넣은 뒤 2차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때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시·도의원)과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시의원·군의원·구의원),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2차 투표도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4장에 각 1명씩 투표한다. 특히 같은 당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1명만 선출해야 한다. 1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가 된다.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나 투표 인증샷 촬영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케 하는 포즈를 취하면 안 된다. 아울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