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 5일 재소황해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신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이모(구속기소) 방송본부장, 김모(구속기소) 고객지원부문장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홈쇼핑 납품업체들이 이모(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리베이트 중 수천만원을 넘겨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런 지난 4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대표 주변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면서 기존에 임직원을 통해 상납받은 돈 이외에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해왔다.
보강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추가로 포착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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