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구 청사에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오후 1시 25분)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병역법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돼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이날 중구 청사에 머무는 동안 해당 공익근무요원은 이어폰을 착용한 채 TV를 시청했다. ‘근무 태만’ 공익근무요원도 문제지만, 중구청의 관리 감독이 더욱 큰 문제다.
김동민 기자 life@
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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