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을 결의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 이날 회의에서 논의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며 “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 부인의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 의원의 제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이 될 경우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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