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채권자협의회는 13일 동양 계열사에 투자했던 피해자 중 동양 회사채 피해자 1244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10일 제기된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통합에 의한 소송과는 별개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동양사태 피해자 3200여명이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냈다.
다른 투자자들이 먼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는 달리 이번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판매’에 초점을 맞췄다.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피해자들 입장이다.
한편 피해 금액 2조원, 피해자 수만 5만여 명에 이르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두 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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