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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첫공판···차명계좌 실소유주 쟁점 떠올라

‘횡령·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첫공판···차명계좌 실소유주 쟁점 떠올라

등록 2014.06.16 18:3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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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사적 이익 추구 없었다”···“회사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주장

조석래 효성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조석래 효성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의 첫 공판에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횡령·배임,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7939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위기의 회사를 자력으로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효성 측은 효성그룹의 모태기업으로 종합상사인 효성물산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과도한 수출목표를 맞추기 위한 ‘물량 밀어내기’로 부실이 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효성물산이 부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효성그룹 주력 4개 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살렸고, 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기준인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효성 측은 당시로서는 효성물산을 부도처리하면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기업들마저 연쇄부도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분식회계 행위는 분명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회사를 살릴 수 있었고 어떠한 피해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성 측은 피해사실은 이미 6,7년 전에 모두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분식회계로 인해 누락된 법인세 등 2400억원의 세금도 지난해 모두 납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카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감추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효성 측은 “조 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 소유 주식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대상이긴 하지만 조 회장의 조세포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고모 상무의 USB에 보관돼 있던 문서에서 조 회장의 개인 주식 보유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 문서에 카프로의 주식도 포함돼 있는 만큼 조 회장의 개인 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카프로 보유 주식이 보고된 점은 인정하지만 조 회장의 개인 주식 전체 평가 금액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로 표기돼 있는 점에 미뤄 일반적인 개인 보유 지분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 회장이 차명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효성 측 변호인은 “공정위가 대주주 지분을 제한함에 따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며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카프로 차명 주식이 실소유주가 회사인지 개인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재판부가 분식회계 행위로 오너일가의 직접적인 사적 이익은 없었을지라도 그로 인해 간접적인 이익이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검찰과 효성 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은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이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110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사는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의 진술에 미뤄 조현준 사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효성 측 변호인은 “형제간 경영권 갈등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이며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마다 관련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5회 정도의 공판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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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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