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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등록 2014.06.17 14:44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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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14년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14년 12월물(KTB3F14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750-1706 ▲국고03000-1612 ▲국고03125-1903 등 3종으로 정해졌다.

또한 5년 국채선물 2014년 12월물(KTB5F1412) 기준채권은 ▲국고03125-1903 ▲국고03250-1809 2종이며 10년 국채선물 2014년 12월물(KTB10F1412) 기준채권 역시 ▲국고03500-2403 ▲국고03375-2309으로 결정됐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가운데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5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된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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