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 제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엄격히 제한하고 의료의 영리추구 금지 및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할 때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이유는 의료가 갖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문받은 결과 영리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기자 ii0i@
뉴스웨이 김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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