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찬성표가 나왔다. 이로써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속 의원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에 따라 유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 됐다. 새누리당의 의석은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지만 유 의원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재심 심사를 벌였지만 ‘탈당 권유 의견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당적 제명을 의결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유 의원은 자신의 부인인 최모 씨가 지난 3월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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