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더힐은 지난해 시행사 측과 입주자대표 측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각기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맡긴 결과 평가액이 최고 50억원 이상 벌어지면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에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양측이 시행한 감정평가금액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일 양쪽 감정평가 모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협회 업무감사를 통해 한남 더힐 부실평가 원인을 파악하고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보기로 했다.
이후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남 더힐 감정평가를 맡았던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부실평가를 근절하기 위해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 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8월 초까지 운영하면서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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