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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유병언 ‘수상한’ 자금거래 보고 누락

우리銀, 유병언 ‘수상한’ 자금거래 보고 누락

등록 2014.06.22 13:56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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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의심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지연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유 씨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 십차례 수상한 금융거래를 했음에도 우리은행은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 번의 거래 금액은 많게는 수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유병언 일가 재산 찾기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보고를 했다. 무려 3~4년간 의심 거래 보고를 누락한 셈이다.

금감원은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의 금융사 여신은 3747억원이며 이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90%인 3033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여신 중 우리은행이 빌려준 돈은 926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유병언 일가의 주거래 은행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누락에 대한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여부를 최종 정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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