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지연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유 씨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 십차례 수상한 금융거래를 했음에도 우리은행은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 번의 거래 금액은 많게는 수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유병언 일가 재산 찾기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보고를 했다. 무려 3~4년간 의심 거래 보고를 누락한 셈이다.
금감원은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의 금융사 여신은 3747억원이며 이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90%인 3033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여신 중 우리은행이 빌려준 돈은 926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유병언 일가의 주거래 은행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누락에 대한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여부를 최종 정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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