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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륜차 렌트업체 보험사기 첫 적발

금감원, 이륜차 렌트업체 보험사기 첫 적발

등록 2014.06.23 12:00

정희채

  기자

렌트를 이용하지 않고 허위로 렌트비를 청구하거나 렌트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편취를 하던 8개 업체가 렌트비 허위청구 혐의로 적발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인 렌트비 보험금 편취사기가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외제이륜차 렌트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하고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방배경찰서는 이와 관련 8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품 및 관련자 수사를 통해 렌트비 허위청구 혐의를 적발했다.

경찰은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 씨 등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 서울중앙지검에 보험사기 혐의 101건(관련금액 1억4700만원)을 송치했다.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에 대하여는 기존 적발사례가 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에 대해서는 최초의 적발사례다.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 됐다.

이들은 실제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렌트계약서를 대여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이륜차 렌트업체의 대표 한 씨의 경우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 받으면 수리업체에는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을 써서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륜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서도 제외돼 법적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 렌트업 등을 영위하며 사전공모한 경우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고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한편 서울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운전자(임차인)에 대해 공모혐의 등을 추가조사 중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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