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에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생일 한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는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 ‘자가진단’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면 된다.
한편 기초연금 대상자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같은 날 지급받게 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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