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은 9일 국가스텐 멤버 4명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고 확인해달라’는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당컴퍼니가 전속 계약의 핵심 의무인 공연교섭 의무와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회사 측이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승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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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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