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CMIM 총 규모는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2배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이 중 16%인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시 384억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위기해결기능에 국한되어 있던 CMIM에 위기 예방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위기 발생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했던 것에서 실제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IMF 非연계비율(IMF 프로그램 도입 없이 달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서 30%로 학대돼 역내 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됐다.
이번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후 지난해 5월 협정문안을 마련했으나, 태국의 국내 정국불안으로 서명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효력 발생이 늦어졌다.
그런데 최근 태국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결정으로 지난 10일 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역내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협정문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17일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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