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차단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애매각대금 1년 분납 가능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르면 한전 본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오는 11월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한전 삼성동 본사부지는 이 법에 따라 지방이전 완료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전은 그동안 부지가치 극대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체개발, 지분참여 개발 및 PFV 매각 등 다양한 처분방안을 강구해 왔다.
결국 한전은 정부 협조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종전부동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적법성, 수익성, 투명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일반매각 방안으로 결정하고 1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한전 의사회 의결에 따르면 한전은 최고의 입지인 본사부지의 미래가치를 토지가격에 반영, 일반경쟁입찰을 시행해 부채감축 효과 제고 및 헐값매각 논란을 해소하고 120개 이전기관과 동일한 매각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혜시비 차단 및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에는 개인, 법인, 공동입찰 등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매매대금은 매각대금 규모 및 입찰경쟁 유인을 고려해 1년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및 감정평가결과 등은 입찰 공고시 명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경쟁입찰을 통해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8월말 경 매각공고를 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매각 시한인 2015년 11월을 2014년 이내로 1년여 앞당겨 매각을 추진해 정부의 종전부동산 처리방침, 부채감축 목표 조기 달성 등 정부 정책과 서울시 공공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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