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탁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총 920억원으로 전반기에 비해 74.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한진해운이 영업양도 및 한진해운홀딩스와 합병으로 각각 720억원과 3억원, 한독이 영업양수로 26억원을 지급했다.
또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만기 연장으로 1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 중에는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와 합병으로 55억원의 매수대금을 내줬다.
예탁원은 “전반기에는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제품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컸는데, 올해는 규모가 큰 회사의 합병이 없어 청구대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M&A로 인해 인수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35사로 전년 반기 54사 대비 35.2%나 감소했다. 이중 유가증권시장법인이 17사였고 코스닥시장법인이 18사였다.
사유로는 합병이 30사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교환 및 이전 3사, 영업양수·양도 등 2사 순으로 기록됐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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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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