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4명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 2개월의 업무정지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 쪽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년 2개월,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시행사 쪽 의뢰로 감정평가를 한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처분이 의결됐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를 둘러싸고 부실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징계 결정을 강행,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남더힐’은 분양전환가격 책정을 위해 한 감정평가에서 각각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측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최대 2.7배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됐다.
한편,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징계와 수위은 다음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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