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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설사 4355억 과징금 ‘철퇴’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설사 4355억 과징금 ‘철퇴’

등록 2014.07.27 13:01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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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4355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 번째다. 특히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최고 금액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8조3500억원이다. 공정위에 의해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13개)와 대안·턴키(6개) 등 19개 공구로 나눠 발주된 이번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한 2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9억원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고,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21개사는 각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 서주기로 합의했다.

또한 대안 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원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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