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오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에게는 상표권료와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관계회사의 자금 5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이 집행되는 대로 유 전 회장의 도피 행적과 관계 회사의 경영개입 정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유씨와 함께 체포된 구원파 신도 박수경 씨도 범죄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의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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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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