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100억원 육박···박씨는 범인도피 혐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상표권료와 경영자문료 명목 등으로 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씨는 유 전 회장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한국제약의 대주주다.
그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매달 매출액에서 상표권 수수료로 18억8400만여원을 지급받은 혐의와 함께 아이원아이홀딩스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700만원씩 5억32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해 다른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배임 액수는 총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에 따르면 이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돕다 체포된 박수경 씨와 하모 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25일 유씨와 함께 체포됐으며 유씨 측근의 여동생인 하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오피스텔과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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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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