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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항소심서 또 다시 징역 20년 구형

檢, 이석기 항소심서 또 다시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14.07.28 14:43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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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구형량···“원심 징역 12년 지나치게 가벼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조양원·김홍열 피고인에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에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에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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