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는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명의개서 정지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다. 신승훈 기자 huwoni1130@ 관련태그 #보해양조 #주식명의개서정지 뉴스웨이 신승훈 기자 huwoni1130@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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