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전행정부는 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6년 동안 개인 간 계약 체결, 민간·공공서비스 신청, 구직, 회원등록 등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인 ‘만능번호’ 사용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주민번호 수집·이용 법정주의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과 개인 모두 어떤 경우에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영세업체는 마이핀 등 대체수단을 활용할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7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즉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순서대로 신용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근로기준법과 각종 사회보험 관계법령, 조세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및 수도·에너지 관련 법령 등에 근거를 둔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병원 진료 과정이나 진단서 발급, 약국 내 의약품 조제 때에도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또 수표를 사용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도 주민번호 수집·활용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트와 백화점 등이 회원 포인트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건물 입주자가 아닌 방문객 등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입사원서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를 개인 확인수단으로 쓸 수 있다. 주민번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수집할 수 있다.
구독·렌털·할부 대금 자동이체 신청이나 렌터카 이용 고객 범칙금 통고도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요금수납이나 미납 요금 추심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앞으로는 '마이핀',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 및 소재 파악을 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사용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때가 왔”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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