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세율을 0%로 적용하는 혜택이 2017까지 적용된다.
8년 이상 재촌,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990㎡ 이내) 등 폐업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됐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도 2017년까지 적용된다.
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리기준을 농지로부터 20km → 30km 이내 거주로 확대했다.
농협·신협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매기던 것을 10억 이하는 현행대로,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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