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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17년까지 연장

[2014세법개정안]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17년까지 연장

등록 2014.08.06 14:00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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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과 성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은 2017년까지 3년 연장했다.

또한 공제율은 중견기업에 대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각각 확대했으며,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소방시설 등도 추가했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 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를 포함시켜 안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화재·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고, 복지 투자를 위해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 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사회적 생활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받은 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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