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2014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타인 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해도 조세범으로 처벌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추가했고,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했다.
여기에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면세유를 판매 못하도록 했다.
법인을 악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대상 법인을 비상장·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가족도 질문·검사 대상에 포함했고,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를 막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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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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