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제한도는 600달러로 늘어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했으며,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30%에서 40%로 올렸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000만원)는 폐지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이행 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하는 혜택을 적용한다.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현행 1개월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를 기존 2%에서 1%로 경감한다.
개인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가산세 경감 제도의 적용기한은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했다.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낮췄다.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는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해 나중에 바로잡는 경정청구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관세 분야에서는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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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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