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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2014세법개정안]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등록 2014.08.06 14:00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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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멘세한도 상향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되고, 신용카드 국세 납부 한도는 폐지된다.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제한도는 600달러로 늘어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했으며,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30%에서 40%로 올렸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000만원)는 폐지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이행 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하는 혜택을 적용한다.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현행 1개월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를 기존 2%에서 1%로 경감한다.

개인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가산세 경감 제도의 적용기한은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했다.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낮췄다.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는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해 나중에 바로잡는 경정청구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관세 분야에서는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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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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