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가 내년 1월 1일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의무납입기간이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의 납입한도는 변하지 않는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kuns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