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7일 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전 대표인 이모 씨로부터 조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조 의원에게 억대의 액수가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인 6일 조 의원을 소환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으나 조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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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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