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주 신 의원에게 9일 출석해 조사받도록 일정을 조율했으나 신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출석일을 정해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전후로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발의한 안은 ‘직업학교’라는 명칭 대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용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신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표적수사이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검찰은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김재윤·신학용 의원에게도 각각 11일, 13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두 의원의 출석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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