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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동창 KB금융 前 부사장 3개월 감봉 징계 정당”

법원 “박동창 KB금융 前 부사장 3개월 감봉 징계 정당”

등록 2014.08.10 15:36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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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창 KB금융 전 부사장이 지난해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이 지난해 말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요구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징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박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계에 대해서도 그 행위에 비해 가혹하지 않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박 전 부사장)가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확신을 하고 자신과 반대된 의견을 개진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막으려고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ISS)에 미공개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영전략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금융지주 내부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시에 금융지부 지배구조가 왜곡돼 이사회 내에서 일부 경영진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게 된다며 잠재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사장은 재판부의 판결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리 적용 오해에서 비롯했다며 항소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회사내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선 안되다는 주장이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ISS에 제공한 점이 지적돼 지난해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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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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