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갖고 9월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만큼 조 의원의 구속이 연내에 이뤄지려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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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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