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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강력 단속

코레일,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강력 단속

등록 2014.08.19 16:16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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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법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해 고객이 이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레일은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을 직거래하도록 중계하는 앱(Tica), 인터넷 카페(중고나라, 중고장터 등) 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필요하면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구매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암표를 사고파는 행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승차권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승무원이 검표 요구하면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

승차권 사진, 컴퓨터 화면 캡쳐해 소지했다면 부정승차로 처리된다. 부정승차를 하면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을 다시 수수하고 최고 10배의 부가운임도 징수하는 이중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코레일톡 앱으로 구매했다면 승차권 중간에 ‘정당승차권’ 이라는 적색문자가 항상 흐르도록 개편해 열차 내 승무원이 정당 승차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암표에 현혹되지 말고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톡, 역 창구 등 공식적인 승차권 구매 창구를 이용해달라”며 “고객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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