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내년 신입생과 재학생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경영부실대학은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4년째 평가지표에 따른 순위를 매겨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중 부실정도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4년제 197개교, 전문대 137개 중 전체 334개 대학 중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4년제 9개교, 전문대 10개교 등 모두 19개교다.
해당 대학은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4년제인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와 전문대인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들 7개교 학생은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현재와 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올해 종료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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