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와 의견 조율 중
국토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이들 주택에서 현행 수수료 체계의 모순과 불합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맷값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셋값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맷값은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또 전세난에 의해 사실상 갑에 입장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요율을 받는 등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매매 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중개업자가 대기업 근로자 월급보다 많은 돈의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
6억원짜리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받으면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토부 측은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한국부동산정책 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겨논 상태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금 특별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한편,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개사협회 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만 하면 주택과 똑같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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