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한다.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도 개선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한다.
또한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1·2순위로 나뉜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한다.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치금 변경 때에는 청약규모 변경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한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가구주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이라면 청약을 허용한다.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묶고 공급주택 유형을 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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