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신계륜·신학용은 추석연휴 후 불구속 기소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는 5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조 의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도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상법상 특별배임 등을 비롯해 총 11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SAC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사건 처리를 계속 미루기 어려워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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