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10일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격이 엄격한 만큼 이에 벗어나면 대출 상환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를 은행이 사전통보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은행은 차주에게 기한연장시 연장 불가 사유, 일정금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만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이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자에게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 이내(수도권 1억원)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규정상 연장 또는 자격조건을 어길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상환요청에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기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해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집을 옮기면 기한연장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연장 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세대출은 현재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중이며 지난 6월말 기준 대출규모는 49만건, 대출액은 14조4514억원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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