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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쟁점 사례는

[포커스]국회선진화법 쟁점 사례는

등록 2014.09.11 07:57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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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 등 병폐와 의원들 간 몸싸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툭하면 논란을 빚고있다.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요건을 높여 민주주의 합의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였으나 일각에서는 ‘국회 소수세력의 폭거’라는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여당 주도 하에 야당 의원들이 협조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된 뒤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에는 집권초반기 분위기 속에 전임 정부들보다 월등히 높은 법안처리율을 보였다.

하지만 쟁점이 뚜렷한 법안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전보다 처리하기가 까다로워졌다는 반대급부도 발생했다.

지난해 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놓고도 국회 파행으로 인해 산업통상위원회를 한동안 넘지 못하고 표류한 바 있다. 이 여파 속에 새해 예산안까지 해를 넘겨 처리되는 진통을 겪었다.

올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처리가 지연돼 같은 상임위 내 100개가 넘는 다른 법안들도 함께 발이 묶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처리를 종용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여야 간 합의를 이뤘으나 앞서 방송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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