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창고를 바닥면적 3000㎡에서 600㎡ 이상으로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다만 창고 벽·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면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개정안은 또 4층 이상 아파트 난간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옆집과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난간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에 한해 대체 시설물을 한정한다.
앞으로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대피공간과 같거나 그 이상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구조나 시설도 대체 시설물로 적용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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