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 씨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으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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