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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관세장벽 포털사이트 구축···“해외 규제 해소”

산업부, 비관세장벽 포털사이트 구축···“해외 규제 해소”

등록 2014.09.29 06: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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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관세장벽 현의회 4차 회의’ 개최

정부가 비관세장벽 전문포털사이트가 구축하고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해외 무역 규제 해소에 나선다. 관세 이외 무역장벽으로 불리는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 중국을 포함해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총 57건의 대응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노동허가, 통관, 투자 환경 등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해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를 통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해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무역협회 내 구축된 무역정보 사이트 서브메뉴 형태인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비관세장벽 전문포털(http://ntbs.kr)로 10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 사례별 상세대응계획 및 이행활동을 관리하는 정부기관간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도 이달 말부터 운영된다.

해외 기업협의체, 경제단체의 해외 통상네트워크에서 외국의 상공회의소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하는 민간 부문의 역할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의 불소화 온실가스 규제 해소, 요르단 타이어 정부조달제한 해결 등 외국 정부의 차별적, 자의적 규제·관행에 대한 해결 사례도 공유했다.

일례로 EU는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불소화 온실가스 냉매의 사전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제조공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EU와 양자, 다자협의를 통해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정부간 양자협의 등 채널을 활용해 해소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간차원의 대응 노력 강화도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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